여권, ‘입틀막’ 논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강행 수순…뒷감당은 대통령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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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입틀막’ 논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강행 수순…뒷감당은 대통령 몫?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어 민주당은 이번에도 정족수를 확보해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뒤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위헌 우려와 표현의 자유 위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막판까지 수정을 거쳤다.

앞서 참여연대를 비롯해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시민단체는 11월 27일에도 시민사회 입법의견서를 과방위에 전달하며, 해당 법안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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