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허위 이력 거른다"...서울시의회에서 ‘강연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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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허위 이력 거른다"...서울시의회에서 ‘강연 조례안’ 통과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주최·주관의 강연 시 교육감은 외부 초청 강사의 학력 및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효원 의원은 “학력과 이력 위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력 부풀리기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교육청 주최·주관 강연은 학생 및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조직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한 만큼 외부 강사의 전문성·도덕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거짓 학력과 이력으로 부풀려진 사람이 공적 기관이나 교육 현장에 진입할 경우, 그 사람의 전문성을 믿고 따르는 많은 시민이 중대 피해를 입게된다”며 “본 조례안은 당연히 존재했어야 할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고 제도화한 것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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