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과 수년간 접촉' 하연호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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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과 수년간 접촉' 하연호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 수차례 만나고 이메일을 통해 수년간 국내 정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만난 점 등을 보면 그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내부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이지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 문제점이나 북한 인권 개선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순수한 동기나 목적에 의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통신·연락 부분 중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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