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대상을 20세부터 70세 이하의 신청자로 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에 따르면 73세인 여성농업인 B씨는 해당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70세 초과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중증 질병이나 고령으로 연수 참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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