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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