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일당 36명 2심서도 대부분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부지법 난동사태' 일당 36명 2심서도 대부분 실형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 36명이 2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 18명은 1심보다 2~4개월 가량 형량이 낮아진 징역 1년∼4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 씨에 대해서도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