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황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읍시, 지황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정읍 지황./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지역 고유의 농법과 문화를 간직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정읍 지황./정읍시 제공 이번 성과는 시와 옹동면 주민, 지황 재배 농가, 관련 산업 주체들이 지난 2년에 걸쳐 혼연일체가 돼 준비해 온 노력의 산물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지정은 옹동면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원팀'이 돼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정읍 지황 농업의 가치와 전통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정읍시는 정읍 지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