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 출산·육아휴직 제도화… 법 개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립학교 직원 출산·육아휴직 제도화… 법 개정안 발의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