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 상고심에서 검사와 당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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