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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