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왕시의회 '시장 비서 여론조작' 사무조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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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왕시의회 '시장 비서 여론조작' 사무조사 적법"

국민의힘 소속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자신 비서의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결정한 기초의회의 재의결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또 "(행정사무조사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적정한지, 지자체장이 부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적법한 조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원고의 인사권에 관해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책소통실장(A씨)이 받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유죄 판결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에서 비춰 볼 때 시정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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