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형과 말다툼 후 일가족 3명 모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11시께 김포 하성면의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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