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는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성평등부 원민경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도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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