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통일교 정교유착 확인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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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통일교 정교유착 확인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

이어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라며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탄핵)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통일교 특검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하자"라며 "민주당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교유착 의혹을 낱낱이 밝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헌법의 적을 단호히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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