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기타 통신으로 북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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