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왕시장이 정책소통실장에 대한 견책 징계를 하자 의왕시의회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과 의왕시장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자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했다.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무관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시장 측 주장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