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내세워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수사 시작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면서도 "막연히 국내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될 것이라고 믿는 등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점과 일부 피해금을 환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싸게 사면 상장 후 이득을 볼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실제 국내 상장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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