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민간 사격장에서 실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총기를 다루는 민간 사격장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격장 이용 제한 대상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음주자, 심신 상실자, 위해 발생 우려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민간 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만 따로 집계하지는 않지만, 2018년 서울 명동 사격장 사고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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