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 목 조르며 금품 뺏으려 한 30대…13분만에 체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은방 주인 목 조르며 금품 뺏으려 한 30대…13분만에 체포

충남아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주인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36) 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