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주인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36) 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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