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이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허위정보나 의견 표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공익적 비판, 건전한 비판,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차원에서 당연히 언론의 역할이 있고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본인의 뜻을 담은 콘텐츠들을 유통시킬 수 있다”면서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을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법원이 신속히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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