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협박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가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도 일부 존재한다”며 “피해자는 보호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질책받을 것이 두려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용두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 등에 비춰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면서 “두 사람의 교제 경위를 바탕으로 B양의 진술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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