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동의의결 사건 등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31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 의견제출일로부터 30일 내 열도록 한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고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심사관이 전결 경고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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