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재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는 확대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등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학부모 부담이 가중됐다.
또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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