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야당이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라며 조율·조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앞서 역시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법사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 상정 전 막판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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