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이었던 중량 감소 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는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대책에 따라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중량 감소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려면 중량 표시 제도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간 외식 분야에는 중량 표시 의무 자체가 없었던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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