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진단서 등을 만들어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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