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여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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