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현재 LNG의 경우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당 12원에서 15% 낮은 10.2원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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