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군 징집 피해 입국’ 예멘 고위직 자녀, 난민 심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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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 징집 피해 입국’ 예멘 고위직 자녀, 난민 심사 길 열려

예멘 고위직 자녀가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서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최근 예멘 국적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가 오로지 경제적 이유와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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