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국회, "항해· 무역의 자유 보장법" 통과 ..미 해상 억류등 불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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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회, "항해· 무역의 자유 보장법" 통과 ..미 해상 억류등 불법화

베네수엘라 국회가 23일(현지시간) 특별 임시국회를 열고 '항해와 무역의 자유 보장법'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해상에서의 해적행위, 봉쇄 등 모든 국제적 불법 행위에 대항해서 선박의 항해와 교역을 보호하는 법"으로,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잇따라 나포, 억류한 이후에 제정된 것이라고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밝혔다.

이 날 베네수엘라 국회는 특별 회의의 긴급 처리 법안으로 이를 통과시켰으며,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공해상의 해적질, 또는 봉쇄 행위를 추진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자는 최고 20년 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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