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랍스터(바닷가재)와 문어 등을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가 갑각류와 두족류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동물복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향의 지침 마련에 착수하면서다.
영국은 당시 랍스터와 게 같은 갑각류, 문어와 오징어 같은 두족류를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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