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반자동 소총 등 총기류 소지를 금지한 워싱턴 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은 “워싱턴 DC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부 총기 금지는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며 “국가 수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준법 시민이 총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워싱턴DC가 여전히 총기 등록을 광범위하게 차단해 동일한 무기 소유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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