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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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말까지

정부는 역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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