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첫 '대상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등이 거론된다.
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건 ▲이들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인지돼 기소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법 의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비롯해 입법독재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며 관련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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