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군을 비판했다가 가택 연금된 예멘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서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당시 A씨가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혹은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행정 소송을 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A씨는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할 수 있는 난민법 시행령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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