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없는 게 허세는" 말다툼 끝 가위로 찌른 5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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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없는 게 허세는" 말다툼 끝 가위로 찌른 50대 남성, 징역 3년

전 직장 동료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가위와 젓가락으로 상대를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 B씨와 동거 중인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도 없는 사람이 허세를 부린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해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 있던 수저통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가위와 젓가락으로 목과 머리, 팔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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