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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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오늘 2심 선고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법정에 선 김진하 양양군수의 항소심 판결이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여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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