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이 주된 목적이라면 사익 동기 있어도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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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이 주된 목적이라면 사익 동기 있어도 명예훼손 아냐"

이에 B씨는 "몰래 살짝 가서 사물함에 두겠다"면서 "나 돌돌이(청소장비) 안 가르쳐줘도 돼"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양주 상납을 요구받았다'는 B씨의 허위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할 때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면서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돼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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