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교육 대가로 양주를 달라’고 한 농담조 발언을 듣고 이를 건냈다가 이후 노조에 알렸더라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피고에게 돌돌이 사용법을 배우려면 양주 한 병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A씨가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박물관 미화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B씨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교습 비용으로 양주면 족하다’는 취지의 원고 발언은 그보다 큰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청소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싶었던 피고에게 양주를 제공할 만한 충분한 원인이 됐다”며 “피고는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양주 교부의 대가로 청소장비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원고와 피고의 지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이는 양주 제공이 청소장비 사용 교육 대가와 결부돼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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