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감독관의 약 80%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에 쏠리고 있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감독관 1인당 1년 평균 사업장 감독·점검 건수는 19.6건이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두고 "신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업무체계 개선 조치 없이 근로감독관만 늘리면 증원된 감독관이 다시 신고사건 처리에 투입될 수 있다"며 "사후시정에만 집중할 뿐 당초 의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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