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첫 '대상 사건'이 무엇이 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후속 조처에 나설 사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건 ▲이들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인지돼 기소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예규는 법원 내 전체 형사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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