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미출석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수본은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1팀에,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5명에 대한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 사건을 2팀에 각각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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