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서도 보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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