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수당 줄이려"…남양주시, '한 글자'만 슬쩍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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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수당 줄이려"…남양주시, '한 글자'만 슬쩍 바꿨다

경기도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노조 동의 없이 변경하고도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에 보낸 '처리상황 중간회신' 공문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2019년 취업규칙 중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바꾸는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변경 사실을 노동부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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