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피해' 손배 항소 취하…"국가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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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피해' 손배 항소 취하…"국가 책임 통감"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과거에 받은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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