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되어 용지보상기금이 재설치된다면 사업별로 분산된 보상 예산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 추진 시기별로 예산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도로 및 하천 건설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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