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기도의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아동이 정책과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범위가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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