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이 밖에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구법'을 보완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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