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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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도 장기간 신뢰와 혁신을 이어온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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