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현행 고시에는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질이 저하되고 위탁검사관리료는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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